장흥군은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보장급여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을 비롯해 자활지원 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법적 가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해체 여부를 신중히 심의해, 소외된 가구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한편, 2025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포함해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가족관계해체 인정, 보장비용 징수 제외, 긴급지원 적정성 확인 등 20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해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펴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권리 보호 중심의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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