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 전면 확대…건설현장·산재사망 반영 강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으로 확대되고 건설현장 안전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심사 대상이 기존 73개 기관에서 104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일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됐던 평가 범위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넓혀 공공부문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발주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현장을 보유한 심사 대상 기관은 기존 28개에서 48개로 늘어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평가 체계도 한층 엄격해진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의 영향을 직접 반영하는 ‘안전성과’ 항목의 배점이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상향돼,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등급 하락 폭이 커진다.

재경부는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안전관리등급은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공개되며,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계량 지표(1점)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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