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2025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5곳이다. 4분기 중 신규등록 1건, 폐업 2건, 상호·주소변경 7건 등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 등록된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2곳이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된다.
공정위 관졔나는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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