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CBAM 시행…EU 수출시 내년 '탄소관세' 검증 고려해야"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 점검에 나섰다. 특히 '수입 탄소관세'가 내년부터 본격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범부처 CBAM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해 업계의 제도 대응동향을 논의하고 정부가 2023년부터 지원해온 각종 사업을 재점검했다.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CBAM을 시행하고 있다. 보통의 수입 관세는 수입통관 시점에 부과되는 반면 CBAM에 따른 수입 탄소관세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당장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수입업자의 요구로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이후 그 결과를 다음해에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기업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CBAM 대응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 및 교육·연수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탄소배출량을 문제없이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 만큼 검증기관을 확보해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지원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제반 준비에 착수한 뒤 EU와 CBAM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CBAM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새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가 제도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저탄소 생산체제 구축 등을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