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 후폭풍…차액가맹금 소송 확산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

  • 대법 "명시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판결에 업계 발칵

  • 오픈채팅방에 수백 명 집결, 법무법인 가세하며 '집단대응' 본격화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 후폭풍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이 가맹점주와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그간 관행처럼 유지돼 온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가 근본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가 점주들에게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다. 차액가맹금(본사가 필수물품 등을 공급하며 붙이는 마진)을 받으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자헛의 경우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실상 소송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 1위인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법인 도아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이 4000곳을 넘는 만큼 최소 1000명 이상의 점주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오는 3월 1차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법무법인 최선 역시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원고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현황 통계’를 근거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인 4.2% 수준을 예상 반환액으로 제시하며 점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의 정보 공유도 활발해지고 있다. 440여명이 가입돼 있는 '통합 차액가맹금소송 승소'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브랜드별 계약구조, 차액가맹금 산정 방식, 법무법인 정보 등 실무적인 논의가 실시간으로 오가고 있다.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브랜드도 적지 않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는 BBQ, 두찜,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bhc, 교촌치킨, 투썸플레이스 등 16개 브랜드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22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지코바치킨 가맹점주 72명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달에도 3개 브랜드의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그간 하급심 재판부들은 한국피자헛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유사 소송들을 사실상 계류시켜 왔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지자 관련 소송들이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자사 계약 구조는 피자헛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소송 대상으로 거론된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은 다수 브랜드의 핵심 수익원으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경우 중소 가맹본부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브랜드마다 계약 구조와 공급 방식이 다른 만큼 피자헛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송 대응 비용과 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사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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