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법무부 약속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환수 의지 재확인

  • 검찰에 추징보전 집행목록·자금흐름 공개 촉구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행정력 총동원

사진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법무부는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검찰에 추징보전 실질 집행자료 공개와 범죄수익 자금 흐름 공유를 강력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성남시 기록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과 김만배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추징보전 해제에 나서며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일부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해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금융기관 진술을 통해 확인된 계좌 잔고는 대부분 ‘깡통 계좌’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검찰이 이미 2022년 당시 범죄수익 대부분이 소비·은닉돼 계좌에 남은 금액이 극히 적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신 시장이 현재까지 확인한 가압류 계좌 잔고 합계는 전체의 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 시장은 “검찰이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과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공유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자산 환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관리 중인 청구·집행 대장을 근거로 실질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신 시장은 “깡통 계좌는 끝이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를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민사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미룬다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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