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윤곽 오늘 첫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 입법예고 설명회...신설 조직 및 인력 구조, 사건 처리 범위 등 담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담은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된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해당 법안은 이날 입법 예고도 예정돼 있다. 

법안에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구조, 사건 처리 범위 등 기능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수청법에는 사법경찰관 신분인 수사관 외에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대우하는 직제 신설안도 담길 예정이다. 또 검찰청이 9월 중 폐지되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현재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할지, 검·경이 나눠 가진 9대 범죄수사권을 모두 부여할지 논의해 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업무 조정으로 수사가 적체됐고, 중수청으로 수사기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9대 범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만큼, 지휘권한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다만 행안부에 개별 사건 지휘권이 부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검찰청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 기소 구조에서 수사를 뗀 기소, 공소 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대공소청'을 중심으로 고등, 지방공소청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견해차가 있던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한 내용은 이날 발표 법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해왔던 수사, 기소, 공소유지와 더불어 항고, 재기수사 등 형사사법 체계 틀이 대대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후 추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통해 경찰 수사가 완전 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