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됐던 '417호 법정' 서는 윤석열…특검 판단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9일) 진행된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년 전 사형을 구형받았던 법정에서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수의 차림의 노태우(왼쪽),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진다. 이 곳은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재판을 받았던 곳이다. 

더욱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 자리하게 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이 적용돼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과 달리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특검팀이 2024년 시행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구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개뿐이다. 이중 특검은 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형은 구형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형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하나,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적 구형을 강조한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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