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모의 실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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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12월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공항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안전 기준 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시설이 없었더라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둔덕이 없었다면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은혜 위원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학회가 기체와 활주로 등의 가상 모델에 대한 슈퍼컴퓨터 분석을 활용해 여객기와 둔덕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사고기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정지했을 경우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학회는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더라도 역시 중상자가 없었을 것으로 봤다. 사고기가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졌더라도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다.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는 확정된 조사 결과는 아니다. 다만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 요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해 온 항공업계 안팎의 해석에 힘을 싣는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가 지난해 1월 박상우 당시 장관이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만 따른 것은 아쉽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무안공항 조성 당시에는 로컬라이저 시설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선했어야 한다는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당시 개량 공사 설계 용역 입찰공고에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 자료에서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모두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부실 검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서 둔덕에 문제가 없다던 정부의 입장도 뒤집혔다"며 "부서지기 쉽도록 지어져야 할 둔덕이 죽음의 고개가 된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설계부터 부실한 개량 공사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정 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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