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친환경 농업' 가장해 2000억원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1심 징역 25년

  • "개인을 넘어 가정 파탄과 사회 신뢰 시스템에 악영향"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박용준 기자]

인공지능(AI)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을 가장해 약 2000명에게 20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137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통역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활용하고자 세운 주식회사 글로벌 골드필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정씨는 국내에서 봉사단체를 가장해 불법 투자금 수신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가입한 회원들에게 '인공지능(AI) 활용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해 약 2200명에게 21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월 폐업한 캄보디아 한 호텔에 콜센터를 마련해 중국과 미얀마 등 국적의 조직원을 배치했고 한국인 조직원은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고가 승용차, 골드바 등을 제공했으며 고령 회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의하기도 했다. 

정씨는 자신이 영국 본사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는 한국지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나 실상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은 투자자 모집, 대화 메시지 통역·번역 등의 업무를 맡아 정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 파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돈을 빼앗은 게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 후 믿음을 저버리는 방식으로 범행해 그 동기와 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며 "각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