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국가 핵심기술 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심사 기준을 도입했다.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조건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혁신기술의 상장은 지원하는 한편 부실 기업 퇴출은 강화해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30일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개정된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달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요건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상장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의 취지는 △인공지능(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세칙에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I 분야에서는 AI 반도체 설계·생산, AI 모델·앱 개발, 피지컬 AI 등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 지원 필요성을 고려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폐기물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활발한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AI·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판단하여 맞춤형 기준을 마련했다.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 통신 등) 관련 산업으로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감안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중 정책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7월 개정이 완료된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은 이달부터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에는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10일 연속 혹은 누적 30일 동안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
1분기 중에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을 포함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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