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태영건설 등 55개사, 4억389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유가증권시장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유가증권시장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표=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55개사의 4억289만주가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고자 일정 기간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묶어두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 한온시스템, 엑시큐어하이트론, 아주스틸, 성안머티리얼스 등 5개사 1억9973만8507주의 등록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쿼드메디슨, 알티캐스트, 이노테크, 테라뷰 홀딩스, 뷰티스킨 등 50개사의 2억316만1277주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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