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 링거' 합법이었나… 전현무 관련 수사 착수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사진=MBC 나혼자산다 캡처]
경찰이 불법 링거 시술 의혹과 관련해 방송인 전현무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전 씨의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 정맥수액을 처치한 성명불상 의료인 및 관여자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 씨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된 점과, 2019년 한 방송에서 기안84가 “전현무가 링거를 맞으며 촬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씨의 소속사 측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이동 중 처치 마무리 과정의 일부 장면이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제 의료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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