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전 씨의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 정맥수액을 처치한 성명불상 의료인 및 관여자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 씨가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량 이동 중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된 점과, 2019년 한 방송에서 기안84가 “전현무가 링거를 맞으며 촬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의료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씨의 소속사 측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이동 중 처치 마무리 과정의 일부 장면이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며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