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헌법적 가치가 기준"…통신사 위법성 판단 주목

  • 헌법적 가치·규제 철학 강조…통신사 해킹 판단은 위원회 구성 이후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규제와 진흥의 연계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향후 통신시장 현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 이후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적용 과정이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9일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사에서 강조한 ‘헌법적 가치’와 규제 철학을 재차 언급하며, 규제를 단순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와 진흥이 대립 개념이 아니라 연동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이른바 ‘좋은 규제’가 산업 진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이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하면서 통신업계는 이 원칙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통신3사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과징금 부과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가 동시에 걸린 해킹 사안이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주요 판단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절차의 속도와 기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의 침해 사고 이후 신고 지연이 위법한지 여부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된 이후 절차에 따라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장의 판단이나 예단보다는 준비 작업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헌법적 가치를 규제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규제와 진흥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 연동 관계”라며 “규제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좋은 규제’는 산업 진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헌법 질서 안에서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활동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업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헌법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ESG와 같은 기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반영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방향성과 철학은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만큼, 실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가 위원회 리더십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업 제재 여부보다 판단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숨긴 의혹을 받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금지 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지 권한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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