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용유·간장 등 가공식품까지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식품업계는 원가 상승과 소비자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세부 기준을 정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투명하고 과학적인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선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소실된 식용유와 간장 등 식품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식약처가 지정한 품목에 포함될 경우 GMO 표시 의무가 부과될 수 있게 됐다.
한국이 매년 수입하는 GMO 농산물은 약 1000만 톤으로, 옥수수·대두·카놀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정제해 만든 식용유·전분·당류·첨가물은 과자·음료·소스·베이커리 등 가공식품 전반에 폭넓게 사용돼 왔다. GMO 원료는 대량 공급과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식품 산업의 기반 역할을 해 왔지만,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원료는 글로벌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높아 대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유 상당수가 GMO 대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구조에서 Non-GMO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라며 “표시 확대가 곧바로 원재료 비용 상승과 소비자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역시 식용유·전분·소스류 사용 비중이 높아 원가 부담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소비자 인식 문제다.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 과학적으로 GMO 여부를 검출할 수 없는 정제식품까지 표시 대상이 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위험 식품’으로 받아들여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소비자단체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실질적인 완전표시제와는 거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표시 대상 품목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구조상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고, 정부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GMO반대전국행동 관계자는 “표시 기준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소비자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반응을 인식하고 제도 도입 과정에서 속도 조절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GMO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산업계의 원료 수급 문제와 과학자들의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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