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가맹본부와의 협의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5년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도입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지 10여년 만입니다.
가맹점주들도 그동안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 단체들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협의에 사실상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노동조합과 같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를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둘 이상의 등록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다수인 단체부터 협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협상이 난립해 업의 본질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복수 단체가 설립되고 협의 요청권을 남용할 경우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영세 브랜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가맹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향후 주요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걸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세부 조건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입니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등록단체의 협의에 응하는 기준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 공표 이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개편 사항이 원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진행될 후속 논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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