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으로 논란이 일자 제도개선에 나섰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매매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 코스피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에 따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을 샀다. 거래소는 전날인 10일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 등을 지정 사유로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투자자 매매제약이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 이후 장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종목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도입·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지정 전일의 종가가 1년 전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하거나 지정 전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지정 전일의 종가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특정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일 이상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7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44건)를 웃돌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연달아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전날에는 현대로템과 현대약품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투자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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