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프랜차이즈협회 "가맹본부 경영 위축 우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11
    eastseaynacokr2025-12-11 143008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본부의 경영활동을 제한해 결국 가맹점주의 매출과 사업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도입’ 개정안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만을 규제한다"며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이 K-프랜차이즈 성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수 단체 난립, 협의 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대표성 판단 기준과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해 가맹본부가 단체 적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인 점 역시 협의 절차 혼선을 초래할 요소로 지목했다.

협회는 "복수 단체 간의 상호 경쟁과 반목으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단결은 커녕 ‘을(乙)’ 간의 갈등이 빈발할 것"이라며 "가맹본부는 연중 여러 단체와 일방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K-푸드 열풍을 맞아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정책을 펼쳐 나가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