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단기 채권을 발행하게 된 과정 관련한 보고와 승인 여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가 사전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 금융 채무는 동결된다. 이에 회생 신청이 예정된 상황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기만하는 사기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0억원을 판매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가 홈플러스 신용등급의 하락을 예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23년 말부터 김 회장이 수시로 홈플러스의 적자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이 지난 2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어, 일각에서 사건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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