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민간업자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에 검사는 홀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검찰 측에 "항소 의견을 진술해 달라"고 하자, 검사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짧게 언급하고 자리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별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측은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했는데 이를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원심의 형이 과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1심에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법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6차례 걸쳐 3억1000만원을 뇌물 수수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객관적 증거 없이 남욱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약 한 시간 동안 변론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성남시가 공사를 추진한 핵심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므로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이 된다고 해서 이를 성남시의 공사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부인했다.
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배당 이익에 근거해 판단하면 안 되고 대장동 전체 개발 사업에서의 이익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측도 배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에서 2015년 3월 사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벌금 4억원과 8억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명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금 상한선은 1심 선고액인 473억원으로 정해지면서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요청한 부당 이득금 7814억원을 환수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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