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 선포

  • 필리버스터 9일 자정 자동 종료...가맹사업법 개정안 11일 처리 전망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다며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다며 제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정회를 선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발언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지속하자 우 의장은 마이크를 강제 종료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에 "독단적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폭거"라며 항의했다.

나 의원의 발언권 제한이 길어지면서 무선 마이크가 등장하자 우 의장은 "세상에 무선 마이크를 국회 본회의장에 갖고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며 "사과하라"고 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에 발언권을 줬으나 우 의장의 독단적 진행을 비판하자 "제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안 된다.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국민 앞에서 이런 국회 모습 보이는 것이 너무 창피해서 정회를 선포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 정기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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