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시민 온라인투표를 진행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강화해왔다.
이번 하반기 투표는 시민과 부서의 추천으로 접수된 54건 중 적극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9건을 대상으로 한다. 분야는 본청을 중심으로 한 1그룹 4건, 본청 외 부서와 지방공공기관을 묶은 2그룹 5건으로 나뉜다.
1그룹(본청)에는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필지분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애로 해소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신속지원 체계 구축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원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으로 새로운 주차기준 마련 등 4건의 사례가 포함됐다.
2그룹(본청 외·지방공공기관)에는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반 유기질비료 공급량 예측시스템 도입 △지역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활성화한 진해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급여 재가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민·관·경 협업을 통한 산사태 주민대피 안내 체계 마련 △탄소중립포인트제 공유자전거 부문에서 전국 최초 선정된 ‘누비자’ 운영 사례 등 5건이 올라 있다.
투표는 창원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설문조사’ 메뉴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각 그룹별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1건씩을 선택하면 된다.
투표 결과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돼 12월 말 최종 우수사례와 우수직원이 선정될 예정이다.
황선복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행정 확산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투표 참여 시민 중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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