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 난항…'배당소득 50억 초과 30%' 분리과세는 통과(종합)

  • 배당과세 개편엔 합의…수조원 증세 놓고는 충돌 심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주말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주말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당이 합의 불발 시 표결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법률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법인세·교육세 인상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기재위가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두고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난항 원인은 국민의힘의 대규모 예산 조정 요구이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3조5421억원)·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대통령실 특수활동비·정부 예비비 등 4조~5조원 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 사수가 원칙"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막무가내식 증세와 선심성 예산을 고집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안 유지 기조를 강화하면서 양당 간 대치 구도는 더욱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협상 환경도 좋지 않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된 데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후 정국이 급격히 경색됐기 때문이다. 또 양당이 연루된 주요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과 국정조사 공방도 협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 직전인 12월 1일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은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이후에도 여야 합의가 성사될 경우 수정안 상정이 가능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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