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 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사고를 당하던 날엔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MBC에 따르면 B씨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는데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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