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이 "명백히 위법·부당하다"면서 반발했다.
유 위원은 16일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의 발표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 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의는 2023년 10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 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보 업무 관련자 등의 비위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적극 공개돼야 한다"며 "더 구체적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피격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직원 감찰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제기된 비위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주어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TF 점검 결과는 감사 운영 과정과 공개 등 감사원 사무처에서 행해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감사원 TF는 이날 감사원이 지난 2023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첩보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유 위원 등 7명을 고발했다.
또 당시 일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데도 대기발령 등을 내리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하는 등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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