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체포영장, 尹 지시로 추진"…특검 공소장에 전 과정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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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특검 공소장에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대통령실에서 국방부까지 이어진 지시·보고의 흐름과 조직적 외압 정황이 상세히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는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외압을 폭로한 직후인 2023년 8월 14일 추진됐다. 윤 전 대통령은 폭로 이튿날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고, 징계 등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이 지시는 이 전 비서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으로 순차 전달됐다. 공소장은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를 보고했고,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 진행 상황도 별도로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두 차례 청구된 체포영장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을 겨냥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고, 이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이 군사경찰 정원을 50% 가까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이 조치가 “박정훈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검토 문건이 결국 폐기된 정황도 포함됐다.

공소장 106쪽에는 박 전 단장의 폭로 이후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로 이어진 보고·지시 체계, 김동혁·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이 수행한 수사 방해 정황도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수사를 차단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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