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세 개가 발의됐는데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한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장이 지정할 경우 특정 의원에게 본회의 진행 권한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이날 운영개선소위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대승적 결단으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하며 도입된 것으로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둔 것"이라며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조사를 고집하자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협상 끝에 법사위 조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독주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자 야당의 마지막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국회법상 국회 개의 요건인 의사정족수를 회의진행요건으로 강화해 마음대로 토론을 끊고, 아무 때나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일방적 입법 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의회민주주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시도이며 입법 독재를 위한 절차 쿠데타"라고 덧붙였다.
운영위 소속인 유상범 의원은 "일정 시간 60명 이상이 재석하다가 의원 몇 명이 빈다면 바로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며 "결국 필리버스터조차도 24시간을 보장하는 기간을 참지 못하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부여한 (사회권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이라며 "일반 의원에게도 그 권한을 준다면 초선 의원도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