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패스트트랙 국민의힘 1심 벌금형...검찰 항소해야"

  • "유죄 인정하면서 벌금형 선고는 양형 부당"

  • '대장동 항소 포기' 비교에 "이해 안 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해 양형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항소 기준을 보면 (검찰이) 구형했던 형과 형종이 바뀌면 항소하게 돼있다.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경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소위 국회 선진화법으로 최초 기소된 사례인데 그 취지 비출 때 당시 행동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당시 저희는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지 물리력을 동원해 의안을 통과하려던 게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최이배 민주당 의원을 다수의 국회의원이 소파와 옷장을 쌓아 감금했다"며 "만일 이를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벌금형이 나오겠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의 비교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형량 기준으로 구형량의 2분의 1을 모두 넘었다. 형량을 기준으로 항소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형종이 바뀐 것"이라며 "이는 법리적 판단을 달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검찰의 항소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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