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이민자 신속추방 美 전역 확대' 제동…불허 유지

  • 하급심 효력 중단 요청 기각…다음 달 본안 심리 예정

2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에 있는 미 이민관세집행국ICE 처리 시설 밖에 시위대가 모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브로드뷰에 있는 미 이민관세집행국(ICE) 처리 시설 밖에 시위대가 모여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항소법원이 이민자 신속추방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불허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민자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다며 집행을 막았던 연방지방법원의 기존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 8월 지아 콥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국토안보부(DHS)가 미국 어디에서 체포되든,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행정부는 항소 기간 동안 이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의 신속추방 제도는 30년 가까이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를 재판 없이 즉시 송환하는 데 사용돼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이 제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항소법원의 패트리샤 밀렛, 미셸 차일즈 판사는 행정부가 신속추방 대상을 전국으로 넓히려는 시도가 “잘못된 약식 추방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정부가 헌법 수정헌법 5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 보장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두 판사는 모두 민주당 정부 시절 임명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하급심 판결이 "용납할 수 없는 사법 개입"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행정부가 제기한 본안 항소 심리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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