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한 윤석열·이상민·김용현 증언거부...'증인 선서 거부' 李 과태료 50만원

  • 이상민, 김용현 모두 증언거부...재판장 '증언거부' 李 과태료 50만원 부과

  • 김용현 변호사 법정 소란 피워 감치...尹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도 출석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한 이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재판부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선서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며 과태료 부과를 받아들였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은 특검측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후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국무위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이 전 장관은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답변을 거부한다"며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된 특검팀의 질문에 이 전 장관은 "이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고, 이 부장판사는 "질문에 문제가 없다"며 특검측에게 계속 질문하라고 허용했다. 

결국 이 전 장관이 대부분 질문을 거부하면서 증인 신문은 약 1시간만에 끝났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답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달리 증인 선서를 해 과태료 부과를 피했다. 다만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특검팀의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날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했던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깜짝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를 했지만 앞서 재판으로 나왔던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특검측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148조 1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그리고 제 진술은 탄핵심판 공소장과 중앙지법 재판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쪽 분량의 제 진술이 담겨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 시작전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 동석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건은 '범죄 피해자'인 경우일 때만 가능하다"며 이들의 요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이들은 재판부의 불허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재판부는 결국 이들에 대해 감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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