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13일 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는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추가 분리과세 혜택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행 분리과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최대 5000만원의 투자금에 한해 3년 이상 보유시, 매수하고 바로 별도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2023년 기준 리츠 분리과세 혜택 총 규모는 4억원으로, 리츠 투자자 1인당 1000원이 안되는 규모라고 리츠협회는 전했다. 더욱이 최근 3개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여도 안 된다.
기획재정부의 리츠의 분리과세 배제이유는 리츠는 이미 90% 이상 배당하고 있어 배당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리츠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리츠협회 측은 "오히려 리츠 자금 이탈로 배당성향이 90%에서 35%대로 떨어져 정책취지에 역행한다"며 "리츠투자 자금이 이탈되면 배당성향이 90% 이상인 리츠의 투자금이 배당성향 35% 이상인 종목으로 이전돼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배당성향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리츠협회는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 할 경우 리츠자금 이탈로 리츠시장 붕괴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연 5000만원 이상 투자자는 세제상 아무런 혜택이 없게 돼 리츠시장에서 이탈해 배당성향 35% 이상 주식 투자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 5000만원 이상 개인투자자가 전체 리츠투자금액의 74.4%인 만큼 이들의 이탈은 리츠시장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리츠협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리츠를 배제 할 경우 배당이 높음에도 리츠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저해해 심각한 위축 국면에 접어들어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리츠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 등으로 인해 신정부 들어 코스피는 23.6% 상승한 반면 리츠 TOP10 주식은 2.2% 상승으로 리츠주식이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고액자산가의 진입 자금이 세제 불이익이 있는 리츠를 기피하고 다른 시장으로 이동해 리츠 시장이 쇠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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