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경호 '국회 이동하자'는 한동훈 요구 거부..."군경 폭동 방관해"

  •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입장 내달라' 한동훈 요구에 "당 대표 입장냈으니 필요없다" 거절

  • 추경호, 계엄군 철수할 때 까지고 원내대표실 지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보고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그는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말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또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후에도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인 내 결정에 따라 달라'며 국회 이동을 촉구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3분께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전 2시5분께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당시 특수전사령부 헬기가 순차적으로 국회에 진입하고, 심지어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추 전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바로 옆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그가 당시 국회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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