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김용은 무죄다! '檢 별건수사' 진실을 왜곡할수 있다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사잔법률사무소 세종로
봉정현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사잔=법률사무소 세종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의혹이 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검찰은 김범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재판부는 이 진술을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돼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무죄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이유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증거인 카카오 전직 간부의 진술을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이례적인 비판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전직 간부)가 이 사건만이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라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로 전직 간부를 압박하는 수사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며 재판부는 당부의 말도 내놓았다.

다시 말해 이러한 수사방식은 사실상 검찰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악습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은 무죄 선고 다음날 나온 조선일보 사설의 주요 내용이다.
 
그렇다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어떠한가? 위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를 그대로 김용의 사건에 대입해 보자. 이것은 소위 ‘대장동 사건’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핵심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핵심증거였다. 유동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용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남욱도 이와 똑같이 진술한 것이 검찰 증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애당초 잦은 번복을 반복하는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 진술을 탄핵하는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디지털 증거까지 제출됐지만, 1·2심 모두 김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까지 하였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 남욱의 관련 진술이 모두 번복되고 있다. 번복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남욱은 2013년 대장동 사건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 3억여 원을 전달했고, 이 돈이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에게 갔다고 유동규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증언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9월 19일 법정에선 2013년 사건 당시가 아니라 2021년 이후, 그것도 유동규로부터가 아니라 수사과정 중 검사로부터 그와 같이 들어 검찰 말대로 증언했던 것이라고 이 사건의 진짜 진실을 밝혔다.

심지어 10월 24일 법정에선 재판 전에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것이었다고 그 충격적 배경까지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10월 17일 법정에선 김용에게 2021년 5월 3일 현금이 전달됐다는 김용 사건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용 사건의 2심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증언했다.

2심이 인정하지 않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이 실제 객관적 진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남욱은 이 과정에 유동규와 진술 조율이 있었던 정황도 고백하면서, ”기소도 안 된 사람의 아들 통장까지 압류됐고, 조사받는 사람 입장에선 분명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받았던 심리적 압박도 심각했다고 털어놨다.
 
이렇게까지 드러난 진실을 위 조선일보 사설의 논리에 적용해 보자. 김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로 남욱의 가족 통장까지 압류하며, 남욱과 유동규 등을 압박하며 받아낸 진술은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방식은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까운 악습으로 유동규와 남욱은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김용에게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이 이번 김범수 판결의 핵심이자, 이를 대하는 조선일보 사설이 이르러야 할 논리적 귀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2025년 2월 7일자 사설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 경선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면서 이로써 이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은 끝났다고 밝혔다.

사건이 불거진 뒤 김용은 ‘창작소설’이라고 했고, 이재명은 ‘야당탄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유죄가 확정되어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다고까지 했다. 이 사건은 유동규의 진술로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그와 다른 구글 타임라인도 제출됐지만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김용 측이 심지어 법정에서 사기를 쳤다고까지 했다. 이제 관심은 이재명의 관여 여부라며, 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져야 한다고 끝맺음하였다.
 
위 사설을 작성하던 당시 상황에서도 유동규 진술의 번복과 구글 타임라인의 제출 등은 지금과 다를 바 없었다. 단지 변한 것이 있다면 남욱 진술의 번복이다. 백 보 양보하여, 당시엔 남욱 진술의 숨은 진실은 몰랐었다고 인정하자. 그렇다면 이젠 밝혀진 진실 앞에 조선일보는 자신의 논리 그대로 대장동 사건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 묻는다.

조선일보가 김범수 판결을 대하는 자세 그대로 다시 한번 김용 사건을 설명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검찰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수사방식으로 진실이 왜곡된 유동규와 남욱의 지난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김용의 마지막 3심 대법원에서만큼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조선일보 사설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김용의 무죄를 주장할 조선일보의 용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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