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중지법과 법원의 행정,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폐지도 검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개혁 예고는 지난 26일 본회의 직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법원의) 인사·행정 등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당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볼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7일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단장 체제의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설립, 다음 달 3일부터 가동을 예고하며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사전 최고위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면서도 "무정쟁 주간인 이번 주 내로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 대표의 발언 후 TF 출범을 결정한 이 같은 결정이 갑작스러운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법 행정 폐쇄성 문제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런 방향은 21대 국회부터 논의가 많이 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법원행정처 개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더해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원조직법에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정 대표도 전날 진행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련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 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에 이어 재판중지법 재추진과 사법 행정에 대한 대대적 개편까지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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