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8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여신 편중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지난해(5695억원)보다 5225억원 급감한 470억원이다. 이는 관련 제도가 시작된 199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동난 채무보증 규모는 신규 집단 지정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해는 신규지정 집단에서 채무보증이 없었던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제도가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업들이 규제를 우회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고시 시행을 통해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의 파생상품에 대한 규율에 나선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대폭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2022년 말부터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대부분은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해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의결권을 행사한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 또한 줄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도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