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 출생축하금 100만원 지급

  • 차등지급서 모든 출생아 동일 지급…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사진전주시
[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출산 장려정책 중 하나로 출생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지속해서 제도 확대를 이어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첫째아의 경우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등 차등해서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차등하게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의 출산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2015년 출생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큰 폭으로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다.

시는 그간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최근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인구 구조 불균형 심화라는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출생축하금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출생축하금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방침이다. 

상향된 금액은 첫째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타 기초단체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익산·군산과도 유사하다. 시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 후 대상자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속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해 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당장 내년부터 출생축하금이 시행되면 0세(0~11개월)를 둔 가정에 1620만원 상당의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자녀양육비, 부모급여(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 확대뿐만 아니라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에게 출산 시 최대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하며,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백일상·돌상 무료대여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다둥이카드 할인가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등 난임·임신부 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우울증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친환경 천기저귀 지원사업 등을 지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출생축하금 확대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생·양육 가정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생축하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원 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출생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능하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 최종 변경 고시
전주 역사도심지구 현황사진전주시
전주 역사도심지구 현황.[사진=전주시]
​​​​​​​전주시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3차 변경안을 최종 변경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그간 역사도심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3층까지 혹은 도로 폭만큼으로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높일 수 있다. 

단,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의 경우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시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허용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건축물 형태·건축선 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와 관련, 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해 지난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6323㎡(약 46만 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 전면도로 폭만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초 지정 이후 문화유산 추가 지정 및 국가유산 현상 변경 허용 기준 통합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중심의 건축물 높이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구역 전체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던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 높이 규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역사도심 구역 전체를 획일적인 높이로 규제하는 대신, 실제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구역을 집중해 관리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역사문화유산 보전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와 개발의 자율성을 높여 노후된 원도심의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올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도청 앞 중심상업용지 제1종근생 불허구간 폐지 △에코시티 지구단위계획 상가 공실 해소 및 미활성화 용지의 활용도 개선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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