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여' 서비스 논란에…보수 기조로 선회하는 거래소들

  • 빗썸, '위탁 →직접'으로…담보 비율↓·자산별 인정 비율 세분화

  • 업비트도 한도 차등 적용…코인원은 비트코인에 최대 3000만원

빗썸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이용 관련 변경사항 안내 공지 사진빗썸 홈페이지
빗썸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 이용 관련 변경사항 안내' 공지. [사진=빗썸 홈페이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코인 대여(렌딩) 서비스’를 잇따라 손질하고 있다. 한때 담보 비율을 4배까지 확대하며 공격적으로 확장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3일 코인 대여 서비스인 ‘렌딩 플러스’의 최대 대여비율을 기존 200%에서 85%로 낮추고, 자산별 할인평가 기준을 세분화한다고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원화 85% △스테이블코인 80.75% △시가총액 상위 20위 코인 76.50% △국내 3대 거래소 상장 코인 72.25%다. 가치 변동성이 낮은 자산일수록 더 많은 대여를 허용하는 구조다.

아울러 빗썸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 ‘블록투리얼’에 이용자 자산을 위탁했으나 거래소 내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업비트도 다음 달 8일부터 투자 경험과 자산 규모에 따라 대여 한도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코인원 역시 비트코인 1종에 한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대여를 허용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의 거래 이력과 투자 경험 등을 반영해 대여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규제 우회 소지 등 차단을 위해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

코인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급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거나 보유 자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리는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세 급락 시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여 자산이 강제 청산되는 위험이 뒤따른다.

실제로 빗썸의 렌딩 플러스는 지난 7월 출시 당시 최대 4배까지 대여가 가능해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달 11일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이 일시적으로 5755원까지 폭등하면서 부작용이 드러났다. 담보 부족으로 인한 자동 청산이 잇따르며 시장가 매수 주문이 폭증했고 일부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으로 손실을 입었다. 이 여파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성도 흔들렸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 대여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최근 가격 급등락 사례는 관리 체계 미흡 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급변 상황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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