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부동산 대책, 지역 특성 반영한 세밀한 조정 필요"

  • 토지거래허가제 사유재산 강력한 제제수단,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없이 결정...시민들 불안과 불편 느껴

  • 보유세 인상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작용 우려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이날 신 시장은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신 시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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