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규제지역 대환대출 LTV 70%로 리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40%가 아닌 기존 70%로 다시 완화한다. 초강력 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실수요층만 피해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셈이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환대출도 다른 금융사에서 받는 신규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규제가 적용됐다. 대출을 갈아타려면 나머지 30%만큼의 원금을 모두 한 번에 갚게 된 것으로 차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해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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