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불법 구인구직 광고 심의…9월까지 1건 처리

  • 나머지 149건은 10월 16일 이후 처리

  • 관련 담당 인력 1명, 예산은 0원

  • 조인철 의원 "새로운 방미심위 예산 확충할 것"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남은 인터넷 공유기 사진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남은 인터넷 공유기 [사진=연합뉴스]


올해 9월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 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지난 9 월까지 불법 구인 · 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단 1 건에 불과했다 .

올해 신고 및 접수된 150 건 중 나머지 149 건은 캄보디아 납치 · 구금 사건이  크게 확산된 10 월 16 일 이후에야 처리됐다.  정부 대응 이전까지 사실상 방미심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 · 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불법 구인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차단하는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관련 담당 인력은 1명, 예산은 0원에 불과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 방조하는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 불법 구인 · 구직 광고는 마약 · 음란정보 등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 .

특히 방미심위가 매년 불법음란정보 8 만 건 이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 불법 구인 · 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조 의원은 "새로운 방미심위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