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까지 불법 구인·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서구갑 ) 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구인구직 광고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지난 9 월까지 불법 구인 · 구직 광고에 대한 심의 건수는 단 1 건에 불과했다 .
올해 신고 및 접수된 150 건 중 나머지 149 건은 캄보디아 납치 · 구금 사건이 크게 확산된 10 월 16 일 이후에야 처리됐다. 정부 대응 이전까지 사실상 방미심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 · 감금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불법 구인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차단하는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관련 담당 인력은 1명, 예산은 0원에 불과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에 따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 · 방조하는 정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 불법 구인 · 구직 광고는 마약 · 음란정보 등 다른 불법정보에 비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 .
특히 방미심위가 매년 불법음란정보 8 만 건 이상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랫폼별 통계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 불법 구인 · 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조 의원은 "새로운 방미심위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 법령 정비를 통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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