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음저협·저작권위원회·보호원, 자문료 카르텔"

사진음저협
[사진=음저협]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여하는 전문가 일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자문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이 최근 3년간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을 살펴본 결과 소수 전문가 그룹에 수억원이 반복적으로 지급됐다”며 “이들 상당수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 자문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자문위원 구성이 사실상 동일인맥이다”라며 “관리 감독하는 조직과 이익단체의 조직 간 인적 구성이 같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음저협은 저작권 정책연구 자문계약으로 약 6억원을 지급했다”며 “모두 저작권 학계 사람들로, 이들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음저협과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에서 동시에 활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익단체의 돈을 받으면서 저작권 정책을 독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오승종 교수는 저작권위원장 퇴임 후에도 위원회 정책자문과 교육을 맡으며 음저협에서 4건의 자문용역을 수주했고, 안효재 교수는 위원 활동 후 음저협 자문계약을 맺고 두 기관에서 심사 자문을 병행했다. 최진원 교수는 2024년부터 2년 연속 음저협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음저협은 올해 5월부터 전병극 전 문체부 차관 등을 자문으로 추가했다”며 “이 시기는 음저협이 문체부로부터 업무점검을 받기 직전으로, 문체부 전직 차관과 저작권정책관 출신 차관급 인사를 통해 업무점검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자문내역 등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며 “자문과 관련해 통상 보수보다 더 많이 지급됐는지, 자문 범위가 어디였는지 등 낱낱이 조사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 풀이 부족한 상황으로, 다 비상근 위원으로 계신다”며 “본연의 업무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안별로 제척 사유 혹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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