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자카드 '멈칫'…넥슨·현대카드 쿠폰 현금화 제한 논란

  • 한달 전, 쿠폰 양도 불가 공지…소비자 "금감원에 민원 신청"

  • 넥슨·현대카드 "혜택 축소 아냐, 약관 위반 사례 발생"

사진넥슨 현대카드
[사진=넥슨, 현대카드]

#게임을 즐기는 자영업자 A씨(45)는 '넥슨 현대카드 언리미티드(UNLIMTED)'를 사용해왔다. 결제금액의 최대 3%를 넥슨포인트로 적립받고, 이를 쿠폰으로 교환해 타인에게 판매하면 현금화가 가능해 "조금 번거롭지만 쓸수록 이득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쿠폰이 카드 명의자의 계정에만 자동 충전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쿠폰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혜택이 반쪽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넥슨과 현대카드가 PLCC(상업자표시카드) '넥슨 현대카드 언리미티드'의 쿠폰 이용 방식을 바꾸려던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일명 '혜자카드'로 불렸던 해당 상품의 이용자들이 혜택 축소라며 반발하자 도입 시점을 미룬 것이다. 다만 제도 변경이 철회된 것이 아닌 단순 연기라는 점에서, 논란은 오히려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넥슨은 기존 '쿠폰 발급형'에서 '바로충전형'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결제 시 적립된 포인트를 쿠폰으로 바꿔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었지만, 바로충전형으로 바뀌면 카드 명의자 본인의 넥슨 계정에만 자동 충전돼 현금화가 불가능해진다.

넥슨 현대카드 언리미티드는 전월 100만원 이상 이용 시 결제금액의 3%를 적립 한도 없이 돌려주는 고액결제 특화 카드다. 적립 포인트를 넥슨캐시·쿠폰으로 교환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면 1만원권당 9000~9200원에 거래돼, 사실상 약 2.7%의 현금 환급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넥슨캐시 약관에는 현금 교환·판매·양도 금지 조항이 있어 쿠폰 재판매는 형식적으로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게임 쿠폰류의 거래는 카드 출시 이전부터 중고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만큼, 기업의 '약관 위반' 논리와 소비자의 '관행 존중'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용자들은 "오랫동안 허용돼 온 거래를 이제 와서 위반으로만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등 집단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넥슨 관계자는 "혜택 축소가 아닌 약관 위반 소지가 있는 구조를 바로잡는 개선 조치"라며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카드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 측도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업계 전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토스뱅크 트래블카드는 ATM 무료 출금 혜택을 1년 만에 폐지했고, 다수 카드사들도 알짜 상품을 단종시키거나 혜택을 줄여 신규 발급으로 대체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혜택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고객과의 약속과 투명한 사전 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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