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다시묻다] "대법원, 과학적 판단과 법리·정의 조화가 쟁점"

공봉학 포항 지진피해 소송 대표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봉학 포항 지진피해 소송 대표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항 지진피해 정책 세미나'에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과학적 판단과 법리,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다.”
 
23일 열린 포항 지진피해 관련 세미나에서 공봉학 변호사(포항 지진피해 소송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1심과 2심 판결 차이는 사실상 증거 해석과 과학적 인과관계 인정 범위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 시민들은 피해 구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손해배상액과 책임 인정 여부가 판결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1, 2심 판결 차이는 주로 세 가지 쟁점에서 발생했다. 먼저, 과실 인정 여부다. 1심은 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2심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인과관계 범위다. 1심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고 일부 인정했으나, 2심은 과학적·기술적 자료 부재로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증거 신뢰성과 해석 문제다. 항소심은 반대 의견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원고 측 증거를 제한적으로 평가했다.
 
공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이 피해 발생과 연결됐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포항 지진 사례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재판부 판단 여지가 커지는 전형적 사례”라고 말했다.
 
2심 판결과 관련해 그는 “법리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사회적 정의와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는 논란이 있다”며 “항소심은 국가 재정과 공공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며 배상 범위를 제한했지만, 법이 ‘공공의 방패’로 작동하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포항 시민들은 피해 구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손해배상액과 책임 인정 여부가 판결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 공 변호사는 “포항 촉발지진 사례는 과학적 판단과 법리 해석,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피해 간 균형을 대법원이 어떻게 조율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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