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하도급대금 2.8조 조기 지급…中企 232억 체불 해소

  •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명절 전 자금난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가동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232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됐다.  또 79개 주요 기업이 2조877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며 중소기업들의 명절 전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50일간 전국 10개 지역(5개 지방사무소 포함)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센터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사례를 신접수·조정하며, 총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약 232억원의 대금을 지급받도록 지원했다.

또 센터는 주요 대기업 및 원사업자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이던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삼성, 현대, 포스코, 한화 등 79개 기업이 협조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조877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사들이 약 1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해 업계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이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으로, 실제 조기 지급 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긴 사례에 대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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