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보유한 SK 주식 절반이 담보...파기환송심 재산분할 전망은?

  • 대법 새 기준에 따라 파기환송심 전개

  • 재산분할 현금 확보 어려워...SK실트론 지분 활용 가능성

서울 종로구 SK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SK 사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분할 규모를 놓고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존 2심 재판부가 산정한 1조3800억원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재판부의 665억원을 뛰어넘는 재산분할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향후 진행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에 지원되었다고 하더라도 뇌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다, 회사 경영을 위한 처분재산을 분할대상에서 빼는 식으로 재산분할 기준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SK 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일부 지분이 포함될 여지를 남겼다. 이에 1심 판결보다는 재산분할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게 가정법원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천억원대 이상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회장은 9월 기준 SK㈜ 지분 17.90%, SK실트론 지분 29.4%, SK케미칼 지분 3.21%를 보유하고 있다. 셋을 합쳐 약 5조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지만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다른 재계 총수처럼 주식담보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최 회장은 사업상 필요 등으로 인해 지난달 기준 보유한 SK㈜ 주식의 절반가량(54.98%)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다. 현재는 SK㈜ 지분의 가치 상승으로 여유가 있지만, 지분 가치가 떨어져도 담보유지비율 140%를 유지해야 해 추가 대출 여력은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노 관장에게 줄 대량의 현금을 마련하려면 약 2조원대 가치로 평가받는 SK실트론 지분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SK그룹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차원에서 SK실트론 지분 70% 매각을 추진 중인데, 최 회장이 쥐고 있는 주식도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추후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선 SK실트론 매각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본다. 최 회장 입장에서 파기환송심 결과를 지켜본 뒤 행보를 정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 경우 SK실트론 인수 희망자인 두산그룹과 한앤컴퍼니가 최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SK실트론 지분가치 재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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