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벅스), 스포티파이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회원에게 앱 초기화면 팝업창을 띄워 가격 인상에 대한 '즉시 동의' 또는 '나중에 하기' 중 선택을 요구했다.
문제는 즉시 동의 버튼이 소비자가 가장 쉽게 클릭하도록 중앙 하단에 파란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 구매 단계의 결제 버튼 문구도 '결제하기' 대신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또는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과 같이 상품대금 결제와 관련된 문구 외에 가격인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문구도 함께 교묘히 변경해 소비자가 결제 과정에서 사실상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멤버십을 계속 이용하거나 쇼핑을 이어가려면 '동의'를 누를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하고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을 부과했다.
웨이브와 벅스의 경우 자동결제형 유료 구독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양사 모두 '일반해지' 방식만을 전면에 내세워 해지 신청 후에도 남은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고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했다. 반면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정보는 이용권 구매단계·FAQ 등 어디에도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해지 정보를 고의로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며 웨이브와 벅스에 각각 4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포티파이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사업자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멤버스 등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허용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하는 관행이 소비자 해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관련 증거와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지권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계약 해지를 방해한 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회원에게 앱 초기화면 팝업창을 띄워 가격 인상에 대한 '즉시 동의' 또는 '나중에 하기' 중 선택을 요구했다.
문제는 즉시 동의 버튼이 소비자가 가장 쉽게 클릭하도록 중앙 하단에 파란색 바탕 버튼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게 우측 상단에 백색 바탕 버튼으로 축소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하고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250만원을 부과했다.
웨이브와 벅스의 경우 자동결제형 유료 구독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소비자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양사 모두 '일반해지' 방식만을 전면에 내세워 해지 신청 후에도 남은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고 결제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했다. 반면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종료되고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 정보는 이용권 구매단계·FAQ 등 어디에도 명확히 안내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해지 정보를 고의로 누락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며 웨이브와 벅스에 각각 4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스포티파이는 '프리미엄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과 방법, 사업자 신원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멤버스 등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허용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하는 관행이 소비자 해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관련 증거와 법적 기준이 불명확해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지권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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