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환 불응'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변호인 '반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사전 선거운동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법원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먼저 조사하고, 향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 처리됐다. 이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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