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약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방법, 불법추심 전화번호·계정 이용중지 등과 관련한 문의가 많았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2개월간(7월 22일~9월 21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3652건으로, 시행 전(2744건)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은 668명으로 시행 전(545명) 대비 22.6% 늘었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상담 신청(507명)도 같은 기간 37.8% 증가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불법추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였다. 채무자가 법상 상환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끊임없는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추심이 이어진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변호사가 대신 대응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연락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추심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중지 신청할 수 있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불법대부업자가 SNS에 개인정보나 계약서를 유포한 경우에 대한 문의도 빈번했다. 이럴 경우, 대부계약서나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담은 사진·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될 때는 금융감독원에 URL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단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현장·맞춤형 홍보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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