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는 지방 공무원 임용 시험의 ‘거주 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는 거주 요건을 폐지해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했으며, 실제 폐지 후 시행된 시험마다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이에 따라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끝에, 지역 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히 조처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한 청년 대표는 여전히 ‘거주 요건’을 유지하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비롯해 최근 정책 건의서를 통해 지역 인재 보호를 강조하며, 거주 요건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거주 요건 폐지 이후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훈련 및 채용 비용의 불필요한 손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거주 요건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거주 요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 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기관 별로 자율 적용·시행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 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거주 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