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일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온라인 분야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아무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판매금액의 약 11%)을 부담하게 했다.
가맹점주는 2020년 7월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기 전까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3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앤하우스가 제빙기·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9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이어진 강매는 가맹계약서에 이를 어길 경우 원부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 가맹점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동일한 모델로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앤하우스가 이 장비들을 26~60%의 고마진을 붙여 공급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고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고 19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포괄 동의서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가맹점주로부터 향후 1년간 실시할 각종 할인행사에 대해 '포괄적 동의서'를 받아 놓고 동의 없이 총 120회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동의서에는 행사명,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등 필수 정보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가맹점주가 개별 행사의 내용을 예측하거나 거부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은 "정당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시장 성장에 편승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가맹점주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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